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카지노업 종사자로서 고객과 공모하여 게임에 참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73
- 판정일
- 2020. 07.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과 공모하여 대리베팅의 방법으로 게임에 참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음에도 고객과 공모하여 게임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감독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개인의 비위행위를 넘어 조직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훼손함으로써 조직 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면직처분이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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