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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카지노업 종사자로서 고객과 공모하여 게임에 참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73
판정일
2020. 07.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과 공모하여 대리베팅의 방법으로 게임에 참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음에도 고객과 공모하여 게임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감독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개인의 비위행위를 넘어 조직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훼손함으로써 조직 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면직처분이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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