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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수습평가를 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83
판정일
2020. 07. 07.
판정문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와 정규직 직원을 구분하여 인사관리를 하였고, 공무직 근로자와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수습평가를 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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