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외부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352
- 판정일
- 2020. 07. 07.
판정문
가. 근로자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사용자로부터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4,7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지방공기업법상 특수법인으로 직원들에게 도덕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됨, ② 근로자가 외부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사용자로부터 인건비를 편취한 횟수와 금액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만 15회에 걸쳐 4,7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음, ③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까지 포함하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인건비를 편취한 횟수와 금액은 총 143회에 걸쳐 3억 8,0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비위의 정도가 무거움, ④ 사용자는 인건비를 편취한 다른 직원 2명에 대하여 모두 ‘파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① 근로자가 사전에 사용자에게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 스스로 초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음, ③ 재심 인사위원회에 특별한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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