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갑자기 휴가를 사용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강등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다른 징계사례에 비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2
- 판정일
- 2020. 07.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 근로자는 회장의 취임식의 준비 및 진행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음에도 취임식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근무경력도 짧은 신참 근로자에게 업무를 넘기고 상급자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여 취임식 준비 및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사유의 존재여부를 사용자가 증명하고 있지 못하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강등의 징계처분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과거 횡령사건의 근로자들은 이보다 가벼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던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징계절차 최초 징계절차 진행 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나 재심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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