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44
- 판정일
- 2020. 07. 07.
판정문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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