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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44
판정일
2020. 07. 07.
판정문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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