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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50
판정일
2020. 07. 06.
판정문

① 근로자가 행정관서에 진정하여 사용자가 조사를 받은 것 등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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