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68
판정일
2020. 07. 06.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 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메일을 보낸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이익 징계라고 진술한 점,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이 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에서 부장의 언어 폭행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부장이 징계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의결한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