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68
- 판정일
- 2020. 07. 06.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 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메일을 보낸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이익 징계라고 진술한 점,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이 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에서 부장의 언어 폭행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부장이 징계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의결한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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