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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13
판정일
2020. 07. 03.
판정문

근로자들의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 행위는 회사의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에 규정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단체협약서상 중징계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승무정지 처분을 한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준수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미납금의 차이가 상당한 점, 징계사유가 반복된 점 등을 통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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