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79
- 판정일
- 2020. 07. 02.
판정문
근로자는 2018. 2.
27. 자 대기발령 처분을 2018.
2. 22.
통지받고 2020. 2.
4. 초심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실이 명백하며, 2019.
12. 24.
이후 근로자의 대기발령 취소 및 복직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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