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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79
판정일
2020. 07. 02.
판정문

근로자는 2018. 2.

27. 자 대기발령 처분을 2018.

2. 22.

통지받고 2020. 2.

4. 초심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실이 명백하며, 2019.

12. 24.

이후 근로자의 대기발령 취소 및 복직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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