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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312
판정일
2020. 07. 02.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0. 5.

3.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2020.

5. 6.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0. 5.

21. 자로 복직을 명하였음, ③ 근로자는 복직명령 후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음, ④ 사용자는 나름의 계산으로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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