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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이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297
판정일
2020. 07. 0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후 2020. 1.

22. 팀 내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상무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가 도달된 점, ② 대표이사가 2020.

2. 4.

근로자의 사직서에 대해 결재한 점과 사용자가 2020. 2.

5. 퇴직 후속 절차의 일환으로 보안서약서를 근로자에게 요구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철회는 그 이후인 2020.

2. 6.

전자우편으로 사용자에게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한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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