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78
- 판정일
- 2020. 07. 01.
판정문
채용담당자의 착오로 합격자가 바뀌었으나 이는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착오로 인해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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