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그 철회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65
- 판정일
- 2020. 07. 01.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9. 10.
15. 출근하지 않고 탁OO 상무에게 “상무님!
죄송합니다. 도저히 능력이 안되서요.
넘 힘듭니다. 퇴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직 의사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 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전달한 점 ③ 문자메시지 의미가 강OO 공사팀장의 권고사직 미철회 시 근로자 외 참모들 2명이 동반 퇴직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2019.
10. 23.
06:30경 본사 방문 이유가 사직 의사 번복 및 항의 차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탁OO 상무로부터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회장에게 보고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의 철회 요청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철회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금(DC형) 지급을 신청하여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월 단위로 보수를 정해서 받는 근로자로서 사직 의사표시에 퇴직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9. 12.
1. 자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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