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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는 일용직 형태로 보이고 수행하던 공종의 종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35
판정일
2020. 07. 01.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공종의 종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

이 사건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공종의 종료 시기의 도래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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