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하(5인 미만 사업장)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00
- 판정일
- 2020. 03. 23.
판정문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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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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