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50
- 판정일
- 2020. 06. 30.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계약관계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근무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아울러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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