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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50
판정일
2020. 06. 30.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계약관계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근무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아울러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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