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3
- 판정일
- 2020. 06. 30.
판정문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여부, 업무량, 부서별 인원배치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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