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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3
판정일
2020. 06. 30.
판정문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여부, 업무량, 부서별 인원배치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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