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근로자를 해고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23
- 판정일
- 2020. 06. 29.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상 신규직원 모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하면서 시용의 목적인 능력, 적성, 근무태도 및 건강상태를 평가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시용기간의 인사평가 점수가 근무기준 점수에 미흡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행한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식자재 유통기한 및 재고관리 미흡 사유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묻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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