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근로자를 해고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23
판정일
2020. 06. 29.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상 신규직원 모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하면서 시용의 목적인 능력, 적성, 근무태도 및 건강상태를 평가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시용기간의 인사평가 점수가 근무기준 점수에 미흡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행한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식자재 유통기한 및 재고관리 미흡 사유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묻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