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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94
판정일
2020. 06. 2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작업 도구를 직접 결정하고, 앱을 통해 출퇴근 및 근무장소를 자유롭게 결정한 점, ② 고객의 정보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제공되면 대리운전기사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사용자가 직접 배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고, 앱을 통해 여러 대리운전 회사의 콜을 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음이 근로자의 콜수익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미리 일정 금액을 예치한 후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수익을 배분한 점, ? 근로자는 고정급 및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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