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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01
판정일
2020. 06. 2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 소유의 기계를 처분하고자 대금 지급을 요구한 점, ② 자신의 짐을 여러 날에 걸쳐 싣고 나간 점, ③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점, ④ 퇴직금 정산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한 점 ⑤ 근로자가 관리하던 거래처 장부를 사용자에게 이의없이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쌍방합의에 따른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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