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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에 대한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되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2
판정일
2020. 06. 26.
판정문

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보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업무 담당자에게 사직서의 철회를 요청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거나 강박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나.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유효하게 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직서가 수리된 것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퇴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이미 발생하여 사직의 철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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