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94
판정일
2020. 06.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위반 및 업무 보고 누락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반면, 근무지 이탈은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무단결근은 결근이나 휴가에 대한 절차가 따로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입·퇴원 사실이나 출근하지 않은 사유를 사용자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통상 질병은 결근 사유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사유 중 근무지 이탈이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징계사유가 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징계사유가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