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한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75
- 판정일
- 2020. 06. 25.
판정문
취업규칙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있으며, 당사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며, 라인 매니저가 사직서에 서명함으로써 위 사직서는 정상적으로 수리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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