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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1·2차 정직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75
판정일
2020. 06. 25.
판정문

가. 2020.

2. 5.

자 1차 정직이 정당한지 사용자가 삼은 1차 정직의 비위행위인 ‘무정차 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무정차 운행’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으로 가벼이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 6일’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무정차 운행’의 징계사유가 명백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1차 정직은 정당하다. 나.

2020. 2.

21. 자 2차 정직이 정당한지 사용자가 삼은 2차 정직의 비위행위인 ‘무정차 운행’, ‘카드전송내역 미작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 이외에 ‘교통사고 유발 3회’, ‘무정차 운행 4회’, ‘차량 운행시간 임의변경 1회’의 비위행위가 있었고, ‘무정차 운행’을 사유로 2020.

2. 5.

자 1차 정직이 있었음에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2020. 2.

11. 무정차 운행을 반복하였으며, ‘카드전송내역 미작성’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정직 60일’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무정차 운행’, ‘카드전송내역 미작성’의 징계사유가 명백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2차 정직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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