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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합창단 단원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평정결과 최하위등급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61
판정일
2020. 06. 24.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정한 합창단 정기연습 및 정기공연 등의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예술단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예술단 운영규정에 재위촉 관련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수차례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갱신한 점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관적 판단에 따른 정성평가가 포함된 합창단 단원 평가를 통해 차하위자와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음에도 근로자들이 최하위등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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