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223
- 판정일
- 2020. 06. 23.
판정문
가. ① 협회 규칙에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 연장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직원 채용공고문은 ‘1년간 일반계약직으로 근무 후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 등이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최근 3년간 계약직 직원 등을 26.1%∼48.8%의 비율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근무평가를 실시하였음, ②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점수와 순위는 2018년 하반기 76.32점으로 34명 중 18위, 2019년 상반기 67.22점으로 30명 중 26위, 2019년 하반기 54.45점으로 33명 중 33위에 해당하여 계속 하락하였음, ③ 사용자의 근무평가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④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진술을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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