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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22
판정일
2020. 06. 23.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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