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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11
판정일
2020. 06. 23.
판정문

당사자는 ① 계약기간을 1년(2019. 1.

1.~2019. 12.

31.)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때 자동연장된다고 명시된 점, ④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에 계약종료를 안내했던 점, ⑤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즈음에 사용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통고장을 보내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결을 요구하였던 점, ⑥ 근로자가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고,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당사자 간 이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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