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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29
판정일
2020. 06. 1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관리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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