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29
- 판정일
- 2020. 06. 1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관리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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