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02
- 판정일
- 2020. 06. 22.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입사 후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① 근무성적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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