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84
판정일
2020. 06. 19.
판정문

근로자는 재취업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해 근로포기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0. 4.

22. “신중년 재도약 희망 사업 근로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포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근로포기서에 스스로 서명·제출하여 사용자가 당일 내부결재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포기서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가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해 근로포기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