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39
판정일
2020. 04. 29.
판정문

근로자는 2020. 1.

31. ○○○○공사의 용역업체인 ○○종합시스템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한 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