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고, 징계(견책)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878
- 판정일
- 2020. 06. 18.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 부족, 부서 간 업무협조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팀장으로 승격하지 못하였고, 다면평가 결과 ‘협동심’, ‘회사 부서 간 업무협력도’ 등의 항목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다른 부서 직원과도 업무상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전보를 통해 업무 접점을 최소화하여 직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인화를 유도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나.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도로법 위반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 등 공익을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개인적인 불만이나 악감정에서 민원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민원 제기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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