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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 및 근로자의 아버지와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사유로 면담하면서 퇴사(사유)확인서 및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178
판정일
2020. 06. 18.
판정문

① 근로자 및 근로자의 아버지와 사용자가 면담하면서 작성한 퇴사(사유)확인서에 ‘사직서로 갈음함’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함께 작성한 임금체불확인서에 ‘퇴사(권고사직)함에 따른 임금체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② 근로자가 퇴사(사유)확인서와 임금체불확인서의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준비해왔고, 근로자의 아버지가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준비된 확인서 서식에 자필로 ‘사직서로 갈음함’ 등의 추가 내용을 기재하고 근로자가 최종 확인 서명하였으며, 근로자가 심문회의 당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여 주면 퇴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아버지로부터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을 연속하여 받으면서 ‘회사가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불투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회사가 직원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물음에 ‘예, 예’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이것이 곧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서의 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사유로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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