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적 대상이 되는 조합이 특정되지 않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 등이 없는 동의서를 전적에 동의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부당전적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18
- 판정일
- 2020. 05. 20.
판정문
근로자들의 인사교류동의서는 전적 대상 조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도 없어 전적에 동의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전적처분은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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