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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적 대상이 되는 조합이 특정되지 않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 등이 없는 동의서를 전적에 동의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부당전적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18
판정일
2020. 05. 20.
판정문

근로자들의 인사교류동의서는 전적 대상 조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도 없어 전적에 동의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전적처분은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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