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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13
판정일
2020. 04. 29.
판정문

① 사용자의 소유인 차량을 반납하라고 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의 계속된 근로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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