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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한 기소 처분, 대구가정법원의 피해 아동 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 결정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발령 및 직위해제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97
판정일
2020. 06. 17.
판정문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지역아동센터로의 전보발령은 피해 아동에 대한 대구가정법원의 접근 금지 임시조치 결정,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의 협조 공문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근로자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당연퇴직 사유인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속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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