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분 사업의 공정성 저해, 예산집행 원칙의 위배, 직원 업무시간과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대외적 품위손상,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배분 사업의 공정성 저해, 예산집행 원칙의 위배, 직원 업무시간과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대외적 품위손상,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12
판정일
2020. 06. 17.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특정 기관에 타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보내고 차량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지시하였음, ② 근로자는 골프 행사 경비와 직원 교육비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였음, ③ 근로자는 직원의 업무시간에 사적인 용무를 시키거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 ④ 근로자는 외부기관과의 오찬에서 음주 후 노래방에 가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음, ⑤ 근로자는 직원들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행위는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 지회의 실질적 책임자로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됨, ③ 근로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