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89
판정일
2020. 06.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 자신과 모친 명의로 2016.~2018.까지 다단계 판매업체인 ○○테크로부터 총 금4,000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 동료 근로자 5명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테크사 다단계 판매업 겸업 관련 영업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다른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는 자신과 모친의 건강상의 문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의도로 ○○테크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다단계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업소득 중 자신과 가족을 위한 구매액 이외에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