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860
- 판정일
- 2020. 06. 1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존 담당 업무인 공산팀으로 복귀하도록 명하였고, 복직명령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복직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며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직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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