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60
판정일
2020. 06. 1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존 담당 업무인 공산팀으로 복귀하도록 명하였고, 복직명령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복직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며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직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