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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차거부의 명백한 증거 없이 민원제기에 따른 추측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5
판정일
2020. 05. 06.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 승차거부 부분은 승객이 애완견을 전용 운반구에 넣지 않고 승차하려다가 다른 승객인지 근로자인지 누군가의 이의제기로 하차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승차거부로 보기 어렵고 그 후 전용 운반구에 애완견을 넣고도 승차 거부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불친절 부분도 원인 제공이 승객에게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는 이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징계가 곧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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