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차거부의 명백한 증거 없이 민원제기에 따른 추측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5
- 판정일
- 2020. 05. 06.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 승차거부 부분은 승객이 애완견을 전용 운반구에 넣지 않고 승차하려다가 다른 승객인지 근로자인지 누군가의 이의제기로 하차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승차거부로 보기 어렵고 그 후 전용 운반구에 애완견을 넣고도 승차 거부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불친절 부분도 원인 제공이 승객에게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는 이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징계가 곧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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