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인사규정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69
- 판정일
- 2020. 06. 12.
판정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 제16조제1항제7호에 ‘최근 6월간 무단결근 5일 이상인 때’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2020.
3. 27.∼4.
6.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
또 사용자가 출근 독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 징계와 달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