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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판매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시간에 대해 구속받지 않는 등,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67
판정일
2020. 06. 11.
판정문

① 신청인은 영업실적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이 영업 부진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아니라 위탁업무의 대가로 판단됨, ② 피신청인이 텔레마케터들에게 교육, 조언, 확인 등을 한 것은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③ 신청인은 영업 활동을 자율적으로 진행하였고, 피신청인도 실적에 대하여 압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로시간을 구속하거나 근태를 엄격하게 관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⑤ 신청인의 업무가 대체 불가능한 업무가 아니고, 피신청인이 업무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음, ⑥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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