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03
판정일
2020. 06. 11.
판정문

사용자는 2020. 3.

26.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2020.

3. 27.

17:35 ‘2020. 3.

26. 자 인사조치 사항이니 즉시 퇴거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에 ‘사직의사 수용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확인’ 문서를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③ 사용자가 2020.

3. 27.

근로자의 PC 본체를 수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0.

3. 27.

자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