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803
- 판정일
- 2020. 06. 11.
판정문
사용자는 2020. 3.
26.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2020.
3. 27.
17:35 ‘2020. 3.
26. 자 인사조치 사항이니 즉시 퇴거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에 ‘사직의사 수용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확인’ 문서를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③ 사용자가 2020.
3. 27.
근로자의 PC 본체를 수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0.
3. 27.
자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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