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812
- 판정일
- 2020. 06. 11.
판정문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동료들의 모함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용기간 중 업무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종합평가점수인 54점을 받았고, 동료들로부터 “똑바로 하라.”, “같이 일 못 하겠다.”라고 지적을 받는 등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료들이 근로자를 모함하거나 따돌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근무기간 중 동료들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 중 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동료들과 공동책임을 지는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동료나 상급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린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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