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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74
판정일
2020. 06. 1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장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금전보상명령신청 이후 복직명령을 이유로 복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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