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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835
판정일
2020. 06.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파이낸스팀 교육 담당자와 파이낸스팀을 비꼬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차 교육 중 행한 ‘가슴’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마케팅홍보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점, 과거에도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유형의 성희롱을 반복한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로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조직문화의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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