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835
- 판정일
- 2020. 06.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파이낸스팀 교육 담당자와 파이낸스팀을 비꼬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차 교육 중 행한 ‘가슴’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마케팅홍보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점, 과거에도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유형의 성희롱을 반복한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로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조직문화의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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