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821
- 판정일
- 2020. 06. 0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요구에 사직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성명 및 퇴사 사유 등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물리적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8일 후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에게 이미 사직의사가 도달하여 수리된 이후로 철회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