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8
- 판정일
- 2020. 06. 09.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 부여 후 근로자를 징계한 경우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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