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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백화점 판매수탁사업자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나, 근로자성이 부인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086
판정일
2020. 06. 09.
판정문

①피신청인 회사의 주력 상품 배치 등 백화점 입점 매장들의 통일된 운영을 위한 지침이 수탁자들에게 제공되었을 뿐, 업무내용이 피신청인에 의해 정해지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당사자가 체결한 판매위수탁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점, ③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구속한 사실은 없고, 출퇴근기록 등 별도의 근태관리 또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이 사용자로서 판매보조원들을 채용한 후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피신청인이 판매보조원들의 채용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점, ⑤신청인은 매장의 매출액의 일부인 위탁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창출하였고, 판매보조원의 급여와 영업의 범위 등 수익을 좌우할 결정 및 그에 따른 손실 혹은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점, ⑥신청인의 매출은 근로시간 등과 무관하게 판매위수탁계약서에 적시된 매출총액과 연동된 위탁수수료인 점, ⑦신청인이 매출액을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따라 신청인의 실제 소득이 달라지는 점, ⑧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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